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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by 정책브레인 2024. 12. 30.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 독립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한 가구당 하나의 주거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따로 사는 청년도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는 물론 기숙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급여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하며,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 본인의 소득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가액 합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요건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숙사의 경우에는 입사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한편, 군복무 중인 청년이나 해외 체류자, 교도소 등 시설 입소자, 실종 선고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산정방식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최대 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와 인천 지역은 239,000원, 광역시는 190,000원, 그 외 지역은 178,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며,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청년 가구에는 기준임대료의 10%가 추가로 지원되며, 장애인 가구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분할 지원도 가능하며, 하절기에는 냉방비 특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급자 계좌로의 지급도 가능하며, 기숙사비의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바일 복지로 앱을 이용한 신청, 그리고 LH 마이홈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심사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우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최종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거주지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이루어지며, 매년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마이홈포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